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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노225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불법체류자인 성명불상의 베트남 부부를 소개받아 위 G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그 부부의 신생아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H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J에게 위 허위 출생증명서를 교부하고 J으로 하여금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위 H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판시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3. 초순경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가짜 부모 역할을 하기로 한 위 J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위 J으로 하여금 2013. 3. 6. 서울 광진구 중곡3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G, 위 H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그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베트남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친 다음 그 자녀에 대한 정상적인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보내기로 공모한 사실, 위 G은 자녀를 둔 베트남 불법체류자 의뢰인 및 그 자녀의 가짜 부모 역할을 할 베트남 사람을 모집하고, 위 H은 그 자녀의 출생신고시 부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