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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5구합1040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4. 2. 3.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954,477,181원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세재, 계면활성제, 도료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애경산업’이라고 한다)는 법인세법상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원고는 애경산업에게 계면활성제 등의 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하고, 이를 지급기일에 결제받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왔다.

구분 임대기간 임차면적(㎡) 연 임차료(원) 연 임차료(원/㎡) 대전공장 부지 2006. 1. 1.~2015. 12. 31. 4,958.7 111,196,800 22,425 청양공장 부지 2007. 3. 1.~2010. 2. 28. 10,159 86,856,000 8,550 2010. 3. 1.~2013. 2. 28. 10,159 83,760,000 8,245 원고는 애경산업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 63-1에 위치한 대전공장 부지와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671에 위치한 청양공장 부지(이하 위 각 부지를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5.부터 2013. 8. 9.까지 원고의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를 포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회수하였으므로, 그 지연회수된 매출채권 상당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원고가 애경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다.

피고는 2014. 2. 3.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51,695,460원, 2009 사업연도 301,850,960원, 2010 사업연도 363,964,200원, 20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