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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3 2015가단111640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R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소외 조합은 2010. 7. 19. 관할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2013. 6. 7.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았고, 관할청은 2014. 11. 17. 소외 조합의 사업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소외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 예정인 건설업체(현대엠코, 코오롱 글로벌)로부터 조합운영비 또는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3,538,851,951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들이 소외 조합의 임원으로서 그 차용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정비사업 중단으로 위 건설업체들이 소외 조합과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고 있다.

위 차용금 채무는 궁극적으로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387명이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각 9,144,317원(=3,538,851,951원÷387명)을 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조합을 대위하거나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각 1,306,331원(=9,144,317원÷7명)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연대보증채무액의 구상을 청구할 권원이 없고, 소외 조합도 적법한 총회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차용금채무에 관한 분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직접청구 관련 원고들과 피고들이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들의 연대보증으로 피고들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수탁보증인 등과 같은 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