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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9 2015가단24180

상린관계상시설권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7. 경매절차에서 김포시 F 임야 50㎡, G 전 7㎡, H 전 101㎡, I 전 31㎡, J 임야 188㎡(이하 합쳐서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원고토지는 피고 주식회사 B 소유인 김포시 D 공장용지 636㎡ 및 피고 C 소유인 김포시 E 임야 584㎡와 인접하고 있다.

다. 김포시 E 임야 584㎡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토지 (가) 부분 140㎡ 및 김포시 D 공장용지 636㎡ 중 별지도면 표시 1,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토지 (나) 부분 43㎡(이하 합쳐서 ‘이 사건 피고들토지’라 한다)는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고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원고토지 취득과 함께 이 사건 피고들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도 함께 취득하였고, 위 주위토지통행구권의 연장으로 상린관계상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주위토지에 수도, 가스관 등을 시설할 권리를 가진다. 2)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원고토지 소유자로서 민법 제218조 수도 등의 가스관 시설권 행사를 위하여 민법 제220조도로법 제4조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이 사건 피고들토지에 이 사건 원고토지 사용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가스관 시설권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연장으로 가스관 등을 시설할 권리를 가지는지 살피건대,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함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