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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52717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의 3층 3389.12㎡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는 2006.경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기존 B 지상에 지상 1 내지 5층의 건물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게 기부채납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동부건설에 증축 시설물인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내지 5층을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였는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조건] 제2조(사용대상) 사용대상은 B 지상1층 내지 지상5층으로 한다.

다만, 지상4층(2,128.51㎡) 및 지상5층은 서울특별시 C과에서 무상사용한다.

제3조(사용기간 만료일) 사용대상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은 2016년 9월 1일로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동부건설은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고 한다)에게 서울특별시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부분 중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판매 및 영업시설과 지상 4층 업무시설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주요[2006. 1. 18. 변경 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목적물, 임대기간] ① 동부건설이 문인터내쇼날에게 임대하는 목적물은 동부건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무상 수익권을 인정받은 서울시 중구 D 지상 1층에서 3층까지의 판매시설과 지상 4층 업무시설(370평) 등 3,291평이다.

② 임대차 기간은 서울특별시의 무상사용 승인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