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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4고정200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1.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3. 1. 18.경 변제의사 없이 고소인에게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C의 남동생이면서 신용불량자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경기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날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할 때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누나 C로부터 통장 계좌번호가 적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통장계좌(통장계좌의 명의자가 E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C의 이름을 E으로 알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통장계좌’라고 한다)로 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으나, 후에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C를 700만 원에 대한 차용금 편취의 사기죄의 피고소인으로 삼아 고소한 행위가 허위고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다.

나. 쌍방 주장 검찰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대여한 자는 ‘D’이므로 이 사건 고소는 허위고소라는 데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시 D에게는 애초부터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C로부터 금원 대여 요청을 받고 C에게 C의 통장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다.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