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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106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