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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60193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 충주도축장의 현황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 아래 2004. 12. 10. 설립되어(2005. 9. 21.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돼지 도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충주시 D, E, F, G, H, I, J, K, L, M, N, O 등 12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에 소재한 건물들을 일체로 하여 회사 본사 및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도축장(부지 및 지상 건물들)의 신탁 경과 B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B 본사 및 도축장이 소재한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들을 2005. 2.경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하였다.

B은 2005. 2. 23.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과 사이에 본사 및 도축장의 부지인 12필지의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들 일체(이하 ‘이 사건 도축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 2. 24. 접수 제7282호로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명의로 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이고 수익권증서 금액은 3,510,000,000원인바, 위 담보신탁은 B이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으로 대출을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된 것으로 보인다

(2005. 2. 24.자로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이 3,51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도축장은 2007. 5. 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B 소유로 복귀되면서 곧바로 근저당권자를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 한 채권최고액 6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