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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422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전철역 부근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에게 ‘가나에서 동업자와 금 수출 사업을 하면서 공동명의로 가나의 한 은행에 미화 450만 달러(한화 45억 원 상당)를 예치해 두었는데, 가나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돈의 권리자가 되었다. 가나에만 가면 위 판결에 기해 돈을 즉시 찾을 수 있는데, 가나에 갈 경비가 없다. 가나에 가는 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나에서 돈을 찾아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14. 4. 21.경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고, 여행경비 명목으로 11,106,100원을 여행사에 송금하는 등 합계 30,001,650원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직접 또는 가나행 여행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5. 21. 이 법원 2014고단9978호로 ‘진위가 불분명한 가나공화국 판결문과 가나 바클레이 은행 450만 달러 예치확인서만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위 돈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근거도 없는 상태였으며, 가나에 가더라도 위 돈을 찾아 원고에게 2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4. 21.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비행기 요금 등 여행경비 명목으로 11,106,100원을 여행사 등에 송금하게 하고, 2014. 4. 하순경 가나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8,000달러 상당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1,6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후 2015. 8. 20. 그 항소심인 이 법원 2015노2068호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