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620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5.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4.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0,000원만을 지급하자, 차임을 월 1,050,000원으로 하되 피고가 2016. 9. 16. 추가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면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6. 8.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11. 3. 현재 미지급 차임이 3,150,000원(= 1,050,000원 × 3개월)이다.

다. 원고들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2016. 1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들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차임을 공제하더라도 아직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