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26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산악회의 회원들과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산행을 가는 길에 산악회 총무와 사이에서 회칙에 따른 벌금을 내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회장인 C이 다가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왼쪽 어깨를 맞은 사실이 있으므로, C에 대한 폭행 피고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1936년생)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벌금을 내는 문제로 산악회 총무 자리 근처에 와서 큰 소리로 항의를 하기에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그만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밀었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회장이 사람친다”고 소리지르며 대들었다. 그 때 피고인이 몸을 돌리면서 팔을 휘두르는 바람에 자신이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져서 D의 옷에 쏟아졌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일관돤 진술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버스 조수석 근처 앞자리에 앉아있었던 산악회 총무 D와 D의 바로 맞은편 앞 쪽에 앉아있었던 F도 일치하여 C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한편 I은 ‘당시 버스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C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가서 팔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 C이 팔을 휘둘러 누구를 때렸다거나 피고인이 맞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버스 뒤 쪽에 앉아있었던 I으로서는 버스 앞 쪽의 D 자리 근처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