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가. 내지 라.
항 기재의 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가. 및 나.
항 기재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청구취지 라.
항 기재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청구취지 다.
항 기재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패소 부분 중 청구취지 다.
항 기재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의 청구취지 가.
항 기재 청구 부분 중 별지(1) 목록의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157, 158, 159, 9, 10, 1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⑤ 부분과 관련된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청구취지 다.
항 기재 청구 부분 및 청구취지 가.
항 기재 청구 부분 중 위 ④, ⑤ 부분과 관련된 청구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한다.
3. 부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97, 13, 14,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면적 16,245㎡(이하 ‘선내 ① 부분’이라 한다
) 지상 지장물(건설폐기물, 토사, 골재 등)은 보상의 대상이 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상의 대상이 아니거나 보상할 금액이 없어 피고에게 곧바로 이 부분 지장물의 취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