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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486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추가 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여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형을 면제한 피해자 IS, C에 대한 각 사기죄( 이하 ‘ 제 1구간 범죄’ 라 한다) 는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8. 판결(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므로, 제 1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이 적용된다.

원심이 징역 5개월의 형을 선고한 각 사기죄( 이하 ‘ 제 2구간 범죄’ 라 한다) 는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2. 16. 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저지른 각 사기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2017. 2. 15. 확정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