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0 2020고단248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3. 26. 23:04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261.1km 지점 광양영업소 과적검문소에서 C 화물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