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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5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과 정동성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어린 시절 부모를 교통사고로 여의고 순탄치 않게 자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