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3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6: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씹할 년이 정치를 좆같이 한다. 씹할 년이 좆이 그리워서 그 따위로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또 다시 “야 이 씹할 놈들아, 너가가 뭔데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 신고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