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12 2015나12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 임가공 중 조립된 선박블록의 접합 및 탑재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수급업자이고, 피고는 선박건조, 개조 및 수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 법 제2조 제2항의 원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0. 4. 1. 원고와 피고가 건조 중인 선박의 블록 탑재공사 등을 원고에게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 기본계약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가계약서에는 ‘단가 및 계약금액’에 관하여 ‘각 단가표에 준거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단가표에는 ‘계약 중량 및 정산’에 대하여 ‘중량은 선각 부재 중량표 선각화의장품(LUG, 각종 피스류 등)을 기준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단가표에 준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2011. 6. 1. 작성한 단가합의서에는 ‘계약 중량 및 정산’에 대하여 종전과 달리 ‘중량은 블록 네트를 기준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단가표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기본계약 및 단가계약에 따라 2010. 4.경부터 2012. 10.경까지 선박 블록 탑재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설계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원고에게 수정 및 추가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수정 및 추가 작업에 대한 대금은 ‘작업 시수×임율’ 방식으로 결정하였고, 매월 말 수정ㆍ추가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작업 내역 등을 기초로 작업 시수를 정하고 여기에 단가표 및 단가합의서의 임율을 곱하여 산정한 대금을 원고와 정산ㆍ합의하는 방법으로 확정하여 지급하였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6. 27. 의결 B로 '피고가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