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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64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고소인 D이 고소장, 경찰진술, 법정진술, 법원 제출 진정서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1. 8.자 ‘장기수선계획서에 대한 안내말씀’을 떼어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부스터 공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작성자 기재 없는 문서를 떼어갔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해당 게시문 하단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CCTV 캡쳐사진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게시문을 떼어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 게시판 및 승강기에 부착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 문서들을 떼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하여 경비원 F이 원심 증인신문에서 ‘절취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경비초소 옆에 놔둔 서류들이 없어져서 CCTV를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가지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경비초소 옆 의자에 놔둔 서류를 가지고 갔다’는 수사기관 제출 진술서와 상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장기수선계획 동의서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경비대장 G의 원심 법정진술 또한 위 F의 원심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비초소 앞에 펼쳐져 있던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 문서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내용을 아래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