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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6가합102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2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본소ㆍ반소 공통)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보험설계사로,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던 사람이자, C의 아내이다. 2) 피고는 2005. 2. 23.경부터 2010. 8. 5.경까지 원고를 통하여 피고의 둘째 아들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1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다.

나. 1차 차용증 작성 및 1차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2006. 8. 10. 원고에게 수기로 ‘C한테 일금 10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1차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1차 차용증에는 피고의 지장이 2번 찍혀 있고,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D 외 2필지 E아파트 제104동 제지하3층 제305호, 제306호(합하여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서부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08. 2. 1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일주일 후인 2008. 2. 2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추가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2008. 12. 20. 원고에게 수기로 ‘원고한테 일금 20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2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2차 차용증에는 피고의 지장이 2번 찍혀 있고,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0. 12. 20.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