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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22 2014고정2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 84년 결혼하여 2012년 1월경 협의 이혼하였으며, 2013. 6월경 발생한 재물손괴 등 사건으로 2018. 8. 19.자로 접근금지 가처분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아들이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4. 8. 10:30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 내에서 펜션 관련 공사를 하던 중 옆에 있던 간이식당에 물을 마시러 들어갔다.

이때 피해자 D(여,47세)이 피고인에게 “일만 벌리고 마무리 못 할 거면 물건에 손대지 말라! 당신이 에어컨을 치워라! 경찰에 접근금지 신고해야겠네!”라고 하자 화가나 “야! 씨발년아! 내가 그것을 왜 치워야 하는데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좌측 협골부’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가’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식탁의자 1개를 들고 바닥으로 내려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8.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경 까지 약 20분간 위 ‘1-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가’항과 같은 이유로 의자를 들어 파손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던 손님이 환불하여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가’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피해자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식당으로 들어가 그들을 말렸다.

이때 피해자에게 “그만하시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니가 지금 내 멱살을 잡았냐 개새끼야”라고 하며 112에 신고하려하자 그녀의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