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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1.11 2015가단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원고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8. 16.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3.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2. 6. 30.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으로 형제인 피고들을 두었는데, 피고 B, C은 2014. 7.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느단8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피고 D는 2014. 7. 23. 같은 법원 2014느단9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