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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21 2015가단246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44,998원과 이에 대한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인바, 피고에게 통영시 산양면 모텔신축공사장으로 2015. 2. 12.부터 2015. 7. 6.까지 레미콘 64,8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공급하였다. 2) 피고는 위 레미콘 대금 중 18,270,002원만 지급하고, 46,544,998원(이하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레미콘 대금 46,544,998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 중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10. 2.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2015. 11. 11.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밝힌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