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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고단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9.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매출이 급감하고 15억 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대출금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회사 운영을 위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 공작기계 매매업자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머시닝센터 (VM960)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기계인 것처럼 가장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 백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리스회사로부터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A이 돌려받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10. 22.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B 소유인 위 머시닝센터 (VM960) 1대를 1억 원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2015. 10. 29. 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주식회사 애 큐 온 캐피탈로 상호 변경) 이 피고인 B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기계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위 기계를 사용하면서 36개월 간 매월 2,533,750원의 리스료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피고인 A이 2007년 경 중고로 구입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던 기계로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식회사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