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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04:3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이에 E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면서 “나오세요. 차 나오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E에게 “야 너 성추행하니 성추행하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피해 경찰관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술잔을 깨면서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경찰차를 가로막고 서 있더니 급기야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