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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5 2020가합10357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별지 2 인용금액 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별지 4 소유관계 표 기재 각 ‘ 소유권 취득 일 ’에 아산시 G 아파트 H 동 중 같은 표 기재 각 호 아파트( 이하 통틀어 ‘ 원고 아파트 ’라고 하고, 개별적인 특정이 필요한 경우 ‘ 원고 소유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 분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남쪽에 위치한 아산시 I 일대에 높이 약 60m 규모의 J 아파트 6개 동( 이하 ‘ 피고 아파트’ 라 한다) 을 건축하는 내용의 K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피고 아파트의 건축 등 1) 피고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8. 3. 8. 경 착공되었고, 피고 아파트의 골조공사는 2019. 7. 6. 경 완료되었다.

2) 원고 아파트 및 피고 아파트의 각 배치 현황은 별지 5 아파트 배치 현황 도면 표시와 같고, 위 각 아파트는 모두 제 2 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

감정인 L의 감정 의견 1) 피고 아파트의 신축 전후 원고 아파트에 대한 총 일조시간(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 시간 중 일조시간의 합계) 과 연속 일조시간 (9 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 시간 중 연속된 일조시간) 의 변화는 별지 6 일 조시간 분석결과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 일인 2019. 7. 6. 을 기준으로,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일조량 감소에 따른 가치 하락 액은 별지 7 가치 하락 액 표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4호 증, 을 제 1 내지 38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원고 아파트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를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