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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 포항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5:15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가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이 맛이 없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불러도 피고인이 있는 자리로 오지 않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맞추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조르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식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접시를 식당 업주를 향해 내 던지고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