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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10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휴대폰과 옷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29.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의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4만 원을 송금하면 트레이닝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트레이닝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6만 4천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반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