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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39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