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39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