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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누597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2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 처분목록”으로 고쳐 쓰고,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라.항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제1항 ‘제1차환급(감액)결정’란 각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고,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심 소송계속 중 다시 같은 목록 제1항 ‘제2차환급(감액)결정’란 각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라.

항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두 차례에 걸쳐 감액되고 남은 별지 처분목록 제1항 ‘잔존세금’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위 라.

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변동된 바 없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4쪽 제10행의 “7호증”을 “7, 28호증”으로, 제1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8행과 제6쪽 제17행의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7쪽 제6행의 “(628,048.53g - 628,048.53g)/628,048.53g"을 ”(637,148.82g - 628,048.53g)/628,048.53g"으로 고친다.

제8쪽 제8행의 “(의도적 않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