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25 2016고단8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13. 17:1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용둔막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5경 같은 면 우항리에 있는 우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