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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7.10.18 2017가단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2. 27.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차전634 지급명령에...

이유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차전634호로 원고와의 단말기 임대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약금 220,000원, 단말기 550,000원 합계금 77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7. 2. 2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와의 단말기 임대계약에 따른 애프터서비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위 임대계약 해지 후 피고에게 단말기를 가져갈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가 단말기를 가져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계약 해지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위약금 등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단말기도 피고가 그 회수를 거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단말기 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하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