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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2 2015고단148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 1개(증 제1호), 톨루엔(용량 1리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3. 07:00경 천안시 서북구 C빌라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8. 21.경 천안역 부근 상호불상의 화공약품점에서 미리 구입해 둔 환각물질인 톨루엔(Toluene) 1병 중 1/3가량을 1회용 비닐봉지에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의 기재

1. 사건현장 사진자료, 압수품 톨루엔 발견 사진자료의 각 영상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번의 실형을 복역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휴게소 식당에 취업하여 생활하면서 환각물질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 점 등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