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철도건설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6. 24.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7. 13.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5.경 손실보상금 계약 - 원고와 피고는 2013. 5.경 화성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지장물에 관한 이전 또는 철거보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80,733,88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손실보상금 계약을 체결.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수용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에서의 화훼업에 관한 영농보상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 6. 24. 이전인 2011. 3. 27. 이미 폐업신고를 하였고,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여 화훼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농손실 보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철쭉, 엽란 등을 재배 판매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었고 현재까지도 다른 대체지를 구하지 못하여 폐업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원고는 철쭉의 경우에는 토지에 심어 재배하였고, 엽란 등의 경우에는 어린 싹을 토지에서 키우다가 착수가 되면 화분으로 옮겨 받침대 위 내지 비닐하우스 천장에 매달아 재배하였던바, 토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농손실보상금 110,608,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