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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06 2017가단10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로서 2008년부터 2016년 2월까지 D군과 C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 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실시한 ‘E과정’의 교육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2011년부터 2013년 2월경까지 D 군수로 재직한 후 2015. 1. 30. F축제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원고는 산양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E과정 교육생들에게 산양삼 생산ㆍ유통에 관한 해외사례, 중국 야생삼 재배현황, 무농약 산양삼 재배요령 등 산양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5년 6월 실시된 8기 중국 답사에서 교육생들과 함께 집안, 매림촌 등에 소재한 산양삼 재배지를 견학하였다.

피고는 2015. 7. 2. 13:30경 D 산양삼 지킴이 활동을 하는 G, H 등과 함께 경남 I에 있는 E과정 4기 수료생 J 소유의 산양삼 재배농장을 방문하여 J에게 “원고가 인삼밖에 모르는데 무슨 산양삼을 가르치냐. 논문을 쓴 것이 있냐. 이번에 중국에 답사를 가서도 교육생들을 홍삼 밭에만 데리고 다니지 않았느냐. 원고가 운영하는 E과정을 없애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는 2015. 7. 15. 13:00경 경남 K에 있는 F축제위원회 사무실에서 E과정 8기 교육생인 L, M, N, O, P 등에게 “원고는 교수도 아니고 배울 것이 없다. 교육생들에게 인삼교육만 하고 산양삼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중국 견학도 인삼밭에만 갔고, 학생들에게 산양삼은 가르치지 않고, 돈 벌이 하는 것만 가르치고 있다. 교육 과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는 2015. 12.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 다, 라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2016고정46,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2017. 4. 12. 항소가 기각되었고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