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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단12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피해자 ( 주) 케이티 캐피탈과 시가 13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1대에 대해 보증금 52,000,000원을 지불하고 36개월 동안 월리스료 2,554,39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산업 부품 제조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경 채권자인 D에게 위 기계를 대물 변제로 가져가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견적서, 중도 해지 예고 통지서, 청구/ 수납 내역 조회, 해지 지출/ 회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