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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8 2016고단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고,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993』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3. 18: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피시방’에서, 페이스북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E에게 “전화 3통만 하고 돌려 줄테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위 스마트폰으로 잠시 전화를 하는 척하며 피시방 밖으로 나가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3. 18:36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팔려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주민등록증과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01』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거주지를 남양주시 I, 2409동 1503호에서 성남시 중원구 신홍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으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029』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3. 9. 04: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