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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9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311』 피고인은 2019. 11. 8. 1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11』 피고인은 2020. 1. 1. 03:33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G(여, 18세) 소유의 검은색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5만원이 든 시가 미상의 하얀색 MCM 장지갑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절도전과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