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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나55319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주위적 반소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패소 부분과 손해배상금 중 2,400,000원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주위적 반소청구 중 위 피고 패소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초사실 중 나항(제3쪽 제3행부터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는 주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피고의 공장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려면 일시에 300k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설비가 필요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공장 일대에 인입된 전력 450kw 중 300kw을 피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정하였다

(이하 아래 특약 중 제2항을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가 추가로 필요한 300kw의 전력은 피고의 비용으로 전기승압공사를 하여 확보하기로 하였다.

】 2)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초사실 중 라항(제3쪽 제18행부터 제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도 2018. 7. 10.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같은 달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