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나1985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9.경 남편인 C의 명의로 피고의 대리인인 D와 사이에 남양주시 E 외 1필지 토지 지상의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6. 15.부터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15.경 이 사건 주유소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후 2007. 7. 10.경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의 대리인인 D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원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인수하고 이를 2009. 6. 30.까지 하나은행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원고는 2009. 4. 23. 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위 확인서상 약속한 기한이 지난 2010. 3. 8.경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2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원고는 2009. 7. 1.경부터 2010. 3. 8.경까지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위 대출금 중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합계 23,479,779원 2009. 7. 1.부터 2009. 7. 8.까지 : 2억 원 × 5.41% × 8일 / 365일 = 237,150원 2009. 7. 9.부터 2009. 7. 10.까지 : 2억 원 × 5.39% × 2일 / 365일 = 59,068원 2009. 7. 11.부터 2009. 12. 31.까지 : 2억 원 × 17% × 174일 / 365일 = 16,208,219원 2010. 1. 1.부터 2010. 3. 8.까지 : 2억 원 × 19% × 67일 / 365일 = 6,975,342원 합계 23,479,779원( = 237,150원 59,068원 16,208,219원 6,975,342원) 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