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350 | 부가 | 1999-10-26
국심1999중0350 (1999.10.26)
부가
기각
제출한 증빙들이 과세자료 금액에 비하여 미미하고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농·축산 농민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한 사업비 내역서를 수집한 결과 청구인이 다음 [표1]과 같이 축산시설 등의 공사를 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8.7.28.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과세 내용
(단위: 원)
과세자료의 내용 | 처분청의 과세금액 | 고지세액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된 거래증빙 | ||
과세기간 | 축산농민 | 자료금액 | |||
1995.1기 | OOO외4 | 16,000,000 | 14,545,000 | 1,745,400 | 도급계약서, 견적서 |
1995.2기 | OOO외4 OOO | 52,000,000 5,845,500 | 52,586,818 | 6,310,410 | 〃 |
1996.1기 | OOO OOO | 76,750,000 25,000,000 | 92,500,000 | 11,100,000 | 간이세금계산서 견적서 |
1997.1기 | OOO OOO | 51,650,000 3,500,000 | 50,136,363 | 6,016,360 | 간이세금계산서, 견적서, 도급계약서 |
1997.2기 | OOO OOO | 11,500,000 20,000,000 | 28,636,363 | 3,436,370 | 간이세금계산서 |
합계 | 207,900,000 | 238,404,544 | 28,608,54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자료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금융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축산농민들이 사업내역서 제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서 영수증이나 견적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들의 요구대로 발행해준 것인 바, 축산농민들은 실제로는 본인들이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시공을 하였거나 극히 일부분에 대해 영세 시공업자로부터 시공의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유리한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건설업 관련 사업자에게 사업비 지출을 과대계상한 허위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도록 의뢰하고 동 계약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실정이라 청구인 입장에서 그들이 사업내역서 제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나 견적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들의 요구대로 발행해 주었는 바, 처분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견적서, 계약서 및 영수증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축산농민인 청구외 OOO, OOO, OOO의 실지 거래처에 대한 지출증빙을 살펴보면, 축산농민들의 축산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실지 거래내용을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일부 축산농민들에게 축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를 작성 교부하고, 견적서상의 금액을 조정하여 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발행 교부한 견적서, 도급계약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축사 신축 공사대금의 지출증빙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발행 교부하였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축산농민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청구인 명의의 증빙서류가 실제로 공사용역의 제공을 수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의 [표2]와 같이 축산업경쟁력 제고 사업 대상자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한 사업비내역서를 과세자료로서 수집을 하였다.
[표2] 처분청에서 수집한 과세자료
(단위: 원)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자 | 사업비 내역 | 자료금액 | ||||
성 명 | 주소 | 자료구분 | 작성일자 | 품명 | 금액 | |
OOO외 4명 | 포천 이동 OO리 OOO | 계약서 | 95.5.25 | 공사대금 | 16,000,000 | 16,000,000 |
견적서 | 95 | 돈분처리공사 | 17,585,000 | |||
계약서 | 95.5.25 | 공사대금 | 50,000,000 | 52,000,000 | ||
견적서 | 95 | 건물포장공사 | 52,043,500 | |||
OOO | OO리 OOO | 견적서 | 95 | 콘크리트 등 | 5,845,500 | 5,845,500 |
OOO | OO리 OOO | 간이 | 96.5.3 | 〃 | 76,750,000 | 76,750,000 |
OOO | OO리 OOO | 견적서 | 95.5.20 | 파이프 등 | 25,000,000 | 25,000,000 |
OOO | OO리 OOOOOO | 영수증 | 97.4.2 | 공사대금 | 51,650,000 | 51,650,000 |
견적서 | 97.3.20 | 콘크리트 등 | 51,650,000 | |||
OOO | 포천, 군내 OO리 OOOOO | 영수증 | 97.6.15 | 공사계약금 | 3,500,000 | 35,000,000 |
97.6.30 | 공사중도금 | 20,000,000 | ||||
97.10.25 | 공사잔금 | 11,500,000 | ||||
견적서 | 97.6.10 | 공사대금 | 35,000,000 | 35,000,000 |
처분청은 위의 수집된 과세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축산농가인 청구외 OOO외 4인, OOO, OOO, OOO, OOO, OOO의 축산시설을 신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시한 [표1]의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축산농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업내역서 제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서 허위로 영수증이나 견적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들의 요구대로 발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축산농민들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OOO, OOO, OOO의 실제 사업비 지출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0보면,
(2) 청구외 OOO는 실제로 청구외 OOO과 총 20,000,000원에 「톱밥발효우사」 105평을 건축하기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와 OOO간의 공사계약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3) 청구외 OOO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업비 13,555,286원의 지출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블록, 레미콘, PVC, 철물등의 납품명세서, 간이영수증 등과 (주)OO산업의 레미콘 납품확인서, 철물점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의 과세자료금액 51,650,000원의 지출에 대한 입증 자료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앞으로 발행된 납품명세서, 간이영수증 등이 있다고 하여 청구외 OOO가 축산시설을 자가 건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4) 축산농민인 청구외 OOO이 사업비 28,655,400원의 지출을 입증하기 위하여 철물점, 축산기구점 등으로부터 받은 간이세금계산서, 「OOOO중기」청구외 OOO의 토목매립대금 10,000,000원에 대한 입금표, 축산기자재를 제조하는 「OO실업」에 대한 공사계약금 10,000,000원의 입금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경우 입금표 발행일인 1996.4.15.자에 이미 폐업(1996.3.30.)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OO실업」이 발행한 입금표에는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입금표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지출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금액 76,750,000원의 지출에 대한 입증 자료로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5) 한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관련한 보조금 지급시 축산농민이 직영으로 공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일부 축산농민들에게 축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도급계약서도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관련 서류에 의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보조금 수급자가 관련 증빙들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증빙들이 후일 과세자료로 발생되는 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단순히 축산농민들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허위의 증빙들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지출내역을 제출한 축산농민들이 3인에 불과한 점, 제출한 증빙들도 과세자료 금액에 비하여 미미하고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신축된 축사에 투입된 비용으로 보아 축산농민들이 축사를 신축하는 공사를 직접하였다는 사실이 신빙성이 없는 점, 견적서나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축산농민들에게 허위로 간이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었다는 동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