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0 2016가단211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58,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429,200,000원의 석재공사(이하 공사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 공사를 모두 마쳤다.

계약일 공사내용 공사대금(원) 2015. 7. 20. A 다세대 신축공사 74,000,000 2015. 8. 20. B 다세대 신축공사 45,700,000 2016. 3. 9. C 다세대 신축공사 120,000,000 2016. 3. 9. D 다세대 신축공사 70,000,000 2016. 3. 9. E 다세대 신축공사 50,000,000 2016. 2. 25. F 다세대 신축공사 67,300,000 위 공사들의 추가공사 합계 2,200,000 합 계 429,200,000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2. 2. 추가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427,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의 5%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5.부터 2016. 4. 26.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45,6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정산합의서 중 피고가 공사대금의 5%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무효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②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금 외에 4,4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③ 이 사건 공사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