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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23 2015고단6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한국중부발전㈜로부터 보령시 E에 있는 F의 위탁운전 용역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B㈜의 보령사업처 처장이다.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G에 있는 발전설비운전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의 처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1:20경 위 F 7, 8호기 3층 석고동에서 피해자 H(31세)이 컨베이어가 설치된 석고탈수설비의 정상 가동 유무를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안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고탈수설비 B호기 상부 컨베이어 주변에 비상정지 장치와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석고탈수설비 센서가 작동되어 정지한 석고탈수설비 위로 올라가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건널다리가 없는 상부 슬러리 공급 노즐과 프리롤 사이에 있는 프레임을 밟고 지나가다가 프리롤 쪽으로 넘어지면서 탈수이송벨트와 프리롤 사이에 몸이 끼게 되어 그 자리에서 머리뼈 분쇄골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B㈜ 피고인은 2014. 11. 18. 21:20경 제1항 기재 F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