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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43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판시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토석 매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D이 요구한 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바로 액면 금 1억 원의 자기앞 수표 2매로 인출하여 D에 교부하였고,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자기앞 수표들 중 1매를 교부 받은 것은 피고인 본인이 위 토석 매입계약과는 별도로 D 측과 사전 조율을 거쳐 개인적으로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과 관련하여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이 자세한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1) 피해자는 2011. 7. 경 D 사무실에서 당시 D 대표이사였던

T,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이사였던

V 등과 토석 매입 사업의 진행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T로부터 D이 피고인으로부터 토석 매입계약의 보증금으로 1억 원만 받았다는 말을 듣고, 중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따졌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 억 원은 아는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