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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가합45474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179,520원 및 그 중 908,985,1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3. 22.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금 900,000,000원, 보증기한 2011. 3. 22.부터 2012. 3. 21.(이후 2013. 3. 21.로 연장)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I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C, D, E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2013. 3. 8. 피고 A의 채권이 부실처리되어 원고는 2013. 4. 22. 국민은행에게 908,985,160원(= 원금 899,416,386원 이자 9,568,77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6,406,240원을 지출하였으나, 이후 1,211,880원을 회수하여 현재 5,194,360원의 대지급금이 남아있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피고 A와 그 연대보증인들은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3. 4. 22.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

피고 C는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 7. 16. 접수 제22682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F에게 별지 목록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