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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고단43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피해 금을 일정 장소에 두도록 하고, 피해 금을 수거하는 방식의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위 조직원인 C으로부터 3개월 간 현금 인출 또는 수거를 하는 조건으로 일정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2. 국내로 입국한 현금 수거 책이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3. 6. 13: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대검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고, 당신이 대포 통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다.

당신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울산 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 보관함은 지문을 이용해서 보관하는 것이니 안전하다.

” 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6:23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 역로 177에 있는 울산 역 내 물품보관함에 현금 650만 원을 넣어 두고 보관 영수증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다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위 영수증 하단에 인쇄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여 감으로써 절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었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7. 09:1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범인들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갈 수 있으니 미리 1,470만 원을 대출 받아 출금하여 그 대출금을 대전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보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내에서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 자가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