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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7 2016가단10313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이킵비즈(이하 ‘이킵비즈’라 한다)는 반도체 등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차임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층 500평 4,000만 원 800만 원 2010. 3. 8. ~ 2010. 9. 7. 2층 200평 1,600만 원 320만 원 2010. 4. 7. ~ 2010. 9. 6. ( 보증금 없는 임대차계약은 제외함)

나. 이킵비즈는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673-1 지상 창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반도체설비 등을 입고하여 사업상 이용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10. 9. 말경 각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가 이킵비즈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잔액은 5,600만 원이다.

다. 원고는 이킵비즈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2293호로 선급금 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지급명령 결정은 2014. 9.경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1. 3. 다.

항 기재 지급명령 결정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23,178,082원으로 하여 이킵비즈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2014. 1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킵비즈에게 임대차보증금 5,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킵비즈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에 기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