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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나3065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김천시 C 전 1,5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28. 접수 제2786호로 2016.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원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진의와 달리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소송대리권의 수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의 정신능력의 정도, 행하여진 당해 소송행위의 성질, 효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소송행위별로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갑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① 원고는 2016. 2. 11.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혼수를 동반하지 않은 간성혼수 간성뇌증’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는 점, ② 위 병명은 ‘최종적’ 병명이 아닌 ‘임상적’ 병명인 점, ③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현재 알츠하이머성 치매보다는 간성 뇌증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와 섬망이 주 증세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④ 원고의 경우 간이정신상태검사(MMSE)가 21~26/30점이고, 전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