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775 | 소득 | 2001-01-09
국심2000서1775 (2001.01.09)
종합소득
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갑이 조직한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부과고지를 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심2000부1612 / 국심1995서0992 /
국심2001서3114
OO세무서장이 1999.8.13 청구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599,8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 34.7㎡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은 동소 OOOOO외 17필지(이하 청구인 소유의 OOOOOO와 위 18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청구외 OOO 등 16인(이하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16인을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출자하여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951.204㎡, 공동주택 19세대 2,107.436㎡(이하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건축주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건축비 중 일부인 91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건물 중 공동주택 7세대(건물 761.024㎡, 대지 226.2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대물로 변제하였다.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지분에 따라 1999.8.13 청구인에게 1996년도귀속 종합소득세 599,800원을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9.1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217,71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유주중 일인인 청구외 OOO에게 재건축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고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을 투자한 비율대로 배분받은 것에 불과하며 청구외 OOO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 조사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 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이건의 경우 수입금액 916,000,000원에서 건물의 취득가액 492,954,031원과 토지의 취득가액 253,031,819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170,014,150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고, 결정한 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출자지분(3.39663%)을 곱하여 산출한 5,774,751원을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과세함이 실질과세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등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②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같은법시행규칙(199512.30 총리령 5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등을 1거주자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등은 1995.3.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동의하고 청구외 OOO에게 일체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위 OOO는 대표자로 선정된 후 1995.3.24 OO구청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득하였고, 1995.5.22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2,137,250,000원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후 1996.11.30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을 평당 4백만원으로 산정하여 건축주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916,000,000원과 상계하였다.
(2) 1996.4.5. 청구인과 청구인등의 대표 OOO가 작성한 OO상가·아파트분양계약서 및 당초의 배정동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토지 10.5평을 출자하여 쟁점건물 중 17.0평을 배정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분양계약 시점에서는 쟁점건물중 OO OOO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이 중 당초 약정된 배당면적 17.0평을 초과하는 면적 15.15평에 대한 자금 56,05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3)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그 단체자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그 단체가 단일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도 단체로서의 실질을 표상하는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 바(국심 95서992, 1995.12.26 같은 뜻임),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등이 주택을 재건축하면서 토지지분에 비례하여 일정한 건물 면적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일부 분양한 수입금액까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국심2000부1612, 2000.12.11. 같은뜻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청구인등이 조직한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