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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18가합5464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에게 10억 원을 차용해 주고, 2015. 11. 3.까지 이를 변제( 지체 이율 연 15%)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는데 (2015 년 제 5941호), 이 사건 회사는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25.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21억 원을 대여해 주고 31억 3,300만 원을 변제 받아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819,214,437원을 지급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8. 2. 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7 노 2995호). 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6. 10. 피고에 대해 가지는 위 최고 이자율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를 확정일 자 있는 증서로 승낙하였다.

라.

피고와 D 등은 2017. 3.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 이하 ‘ 이 사건 확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확약서 ( 중략)

1. D는 피고와 E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 합 55921 약정금 청구 사건의 소를 즉시 취하하기로 한다.

2. D, F는 피고, E, D,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와 사이에 작성한 2016. 6. 10. 자 합의 각서는 무효 임을 확인하고, 향후 피고를 상대로 이에 관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피고는 D에게 이미 지급한 2억 5,000만 원은 위 합의 각서에 따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D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 후략)

마. 원고는 2018. 5. 16.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중 5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광주지방법원 2018 타 채 7202호,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2018. 5. 1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