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분식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년! 가만 안두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초순 22:0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 운영의 H모텔에서 장기투숙하던 도중,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강제퇴실 당한 이후로, 동네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날 때마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왔다.

피고인은 2015. 9. 11. 13: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운영의 K미용실에서, 위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사 그렇게 하지마라. 장사 언제까지 하나 보자. 두고 보자”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9. 23: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N(45세)과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씹쌔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음식점 쪽으로 걸어가자,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고, 피해자가 위 음식점 문을 닫고 들어가자 문 밖에서 “나와 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음식점 입간판 쪽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